중기·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 연장·이자상환 유예
입력 2020-03-31 16:13
수정 2020-03-31 23:45
김혜영 기자
영세 소상공인 연 1.5% 초저금리 대출 가능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단축은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1~3등급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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