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공판서 코링크PE 경리직원 증언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이규진기자]조국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매달 받은 돈이 컨설팅비를 빙자한 횡령이 아니라 이자 지급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의 경리직원인 고모 씨는 “정경심 씨에게 보내는 860여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알았나”는 검찰의 질문에 “이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는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라고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고씨는 “계약서대로 (용역비로) 돈은 나갔는데 이자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고씨는 “당시 몇 퍼센트 하면서 얼마,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해 이자로 계산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컨설팅 받은 적은 없고 정씨(정 교수 동생)가 보낸 비용에 일정비율로 보내서 이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인가”라는 정 교수 변호인측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변호인 측이 “이자라고 해도 원천징수하지 않나. 원천징수를 한다고 컨설팅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고씨는 긍정의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다.
코링크PE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정 교수와 동생 정씨에게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뒤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조씨와 정 교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정 교수와 동생 정 씨는 2015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코링크PE의 조범통 씨에게 10억원을 넘겨줬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속행기일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sky@sedaily.com
이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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