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공항 입점 기업 임대료 6개월간 감면
산업·IT 입력 2020-04-01 16:18
수정 2020-04-01 20:11
정훈규 기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간 20% 신규 감면을 받게 됩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임대료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환전소, 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5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8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9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10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