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산업·IT 입력 2020-04-18 10:44
수정 2020-04-18 11:04
정훈규 기자
‘통상적 절차’…재검토서 예비결정 뒤집어진 사례 없어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그러나 재검토를 거쳐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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