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를 내려받으면 사업자는 정부가 만든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 당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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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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