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4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5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8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