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로 집을 더 지으면 그중 절반가량을 기부 채납하도록 했는데요. 업계에선 서울 도봉·강북·중랑구에 있는 노후 단지에서 적극적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세부 윤곽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대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도 30평형대 공공임대가 나올 수 있단 얘깁니다. 구체적인 기부채납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다시 정해집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50~75%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재개발은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강북권 노후 지역에서 사업추진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과거에 뉴타운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주로 노원이나 도봉, 강북, 중랑구 같은 서울 외곽지역들입니다. 분상제를 제외 받을 수 있고, 용적률도 상향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중소규모 위주로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조합원도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시세차익을 차단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공공재개발에 무분별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공공시행자 지정일이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 들어온 조합원은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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