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번엔 구글 정조준…`세갈래 조사` 예고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이어 외국 플랫폼인 구글을 정조준했다.
18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세 갈래에서 조사를 예고했다.
경쟁 OS 탑재 방해나 앱 독점출시 요구는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가 직권 조사해온 사안으로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OS인 구글 안드로이드를 독점적으로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시소프트, 넷마블 등에는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등의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에만 출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위법한지도 파악하고 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예정이다.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30%가 일종의 `통행세`라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오는 22일 공정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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