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앵커]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오늘 오후 KGC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상법과 한진칼 정관 등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은이 한진칼의 주요주주가 되는 게 지배권 분쟁의 구도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진칼 현 경영진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으므로 채권자 주주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주주와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한진그룹의 지분구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41%, KCGI 등 3자연합 45%로 구성됐지만, 유상증자 후엔 산업은행(10.7%)을 포함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은 48%까지 늘어납니다.
한진칼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일자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 초대형 항공사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진칼은 오는 2일 산은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이후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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