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50대 50인 경우 유리한 사람 선택
“1주택자로 신고했다면 별도 신청 안 해도 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부부 중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초기에만 유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해지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
바뀐 종부세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지분율이 50대 50인 경우 개인이 직접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좀 더 나이가 많거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지분율이 50대 50이 아닌 경우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고효과가 지속됩니다. 일정 시점에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아도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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