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아이핀(I-PIN), 지문인증과 사설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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