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중기 법정의무교육 지원
산업·IT 입력 2021-03-22 17:37
윤다혜 기자
[자료=휴넷]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휴넷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확대를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에듀테크,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400만 원, 자부담 10% 포함)를 지급하는 형태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미 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은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com)'을 통해 휴넷의 교육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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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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