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오늘(29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절감을 위한 공동 홍보와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확대· 에너지절감 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 중 입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 이용 시 신용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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