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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軍 병사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선고

전국 입력 2022-02-23 16:14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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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사진=조용호 기자]

[순천=조용호 기자] 군인으로 근무 당시 동료 병사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51일 오전 11시쯤 영내 생활 반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B(20) 병사 등 뒤로 다가가 B씨가 입고 있던 체육복 하의를 벗겨 강제추행하고 며칠 뒤인 6일 오전 1130분쯤 부대 영내 식당에서 A씨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그해 55일 오후 1010분쯤 부대 생활 반 앞에서 B씨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 가자고 XXX"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B씨 가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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