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2주택자 감세 검토
정부 "일시적 2주택자 혜택 추가 입법 조치 필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들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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