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97억원 직원 횡령..."내부통제 기능 미흡 원인"
[사진=우리은행]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97억원 횡령 사고는 직원의 주도면밀한 범죄 행위와 은행의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던 게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두 달 간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8년간 8회에 걸쳐 모두 69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출자전환주식 23억5,00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 행위가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거나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kmh23@sedaily.com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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