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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세 ... 14조 6000억 이상 거둬

전국 입력 2022-09-04 15:17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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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년간 서울시 주택 1건당 평균 취득세 921만원→2,126만원으로 2.3배 증가…1건당 평균 1,200만원 올라

가장 많이 오른 곳 1위 성동구(4,061만원), 2위 용산구(3,603만원), 3위 강남구(2,713만원)

박정하 국회의원.

[원주=강원순 기자]서울시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서울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1년까지 주택 취득세로 14조 6453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건당 평균액도 약 1,205만원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921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2021년에는 2,126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집이더라도 문재인정부 5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1,205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2016년 당시 평균 921만원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1,121만원, 2018년 1,170만원, 2019년 1,387만원으로 상승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1,599만원에 달했고, 문재인정부 임기 말기인 2021년에는 2,126만원에 이르러 2016년 대비 2.3배 올랐다.


자치구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성동구로 5년 사이 4,061만원이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에 성동구에 집을 구입해 999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5년 후에 구매할 경우엔 취득세를  5,06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용산구 3603만원, 강남구 2,713만원, 서초구 2,019만원, 중구 1,836만원 순으로 취득세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하 의원은 “취득세는 문재인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라며, “윤석열정부 공약대로 1주택자 세율 단일화 혹은 단순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면제, 다주책자 세율 인하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취득세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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