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녹즙 ‘위러브플러스’ e-라벨 사진.[사진=풀무원녹즙]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풀무원녹즙은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식품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위러브플러스’ 제품 패키지에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풀무원녹즙은 현행 법률에 따라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표시 정보를 130ml의 작은 녹즙 용기에 모두 표시해 왔으나, 지난해 9월 식약처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 사업(규제실증특례 사업)에 풀무원녹즙 ‘위러브플러스’가 참여함에 따라 향후 2년간 e-라벨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식약처의 식품표시 간소화 사업은 제품 표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는 제품 포장재에 기존 대비 크게 표시하고, 이외 상세 정보는 e-라벨(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포장재에는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7개를 필수로 표기해야 한다.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은 e-라벨로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다. 7가지 필수 정보는 글씨 포인트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해 표시할 수 있다.
풀무원녹즙은 녹즙 생산 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과 이미지 등의 정보도 e-라벨로 제공하게 된다. /hojinlee97@sedaily.com
이호진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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