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2월 중 플래스크 등 52개사 의무보유 해제
증권 입력 2023-01-31 15:32
최민정 기자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 9,898만주가 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2,085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 7,81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2023년 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7,331만주) 대비 27.2% 감소, 지난해 동월(3억 997만주) 대비 35.8%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플래스크(2,302만주), 레몬(2,028만주), 초록뱀컴퍼니(1,977만주)으로 집계됐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윈텍(70.54%),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0.00%)이다./choimj@sedaily.com
최민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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