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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을지연습' 훈계로 끝낸 화순군…'솜방망이에 제 식구 봐주기' 눈총

전국 입력 2023-01-31 17:45 수정 2023-02-02 16:36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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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적발, 청사벗어난 근무자나 단순 이탈자 '일괄 훈계' 처분

주민들 "청렴도 3등급 머문 이유 알만하다…공직 기강 해이" 비난

"전남도, 일선 지자체 공직자 기강해이 안이한 대처 한몫"

화순군 청사 전경. [사진=화순군]

[화순=신홍관 기자] 전남 화순군이 을지연습 근무지를 무더기로 이탈해 국무조정실 복무 감찰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4개월여 만에 징계조치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 범위가 각각 다른 20명에 대해 일괄 ‘훈계 조치’를 내려 제 식구 봐주기 비난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및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22일 오후 11시20분께 화순군 전시종합상황실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들의 복무실태 점검에서 20명이 근무지 이탈한 상황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당일 24시간 상황실을 지켜야 할 근무자 20명이 근무지인 상황실과 을지연습장 대신 청내 실·과 사무실에 있었고, 5명은 흡연장이나 주차장 등에 있었다. 특히 나머지 2명은 아예 청사를 벗어나 집에 머물다 다음날 을지연습 근무시간을 넘겨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을지연습 근무자는 40여명인데 근무자의 절반이 근무지를 이탈한 셈이다.


청내를 벗어난 2명은 5급 과장과 6급 팀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을지연습 지휘 감독을 해야할 간부급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훈련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6급 팀장은 장모님 건강이 갑자기 좋지않다는 소식에 병문안했다"고 하고 5급 과장에 대해선 당시 청사 밖에서 어떤 용무를 봤는지 밝히지 않았다. 해당 5급 공무원은 현재 공로연수중이고, 6급 팀장은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에 이첩했고, 이후 전남도를 거쳐 지난해 11월 화순군에 이첩돼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화순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적발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초 일괄 훈계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20명 가운데 13명은 근무지 정위치를 이탈은 했지만 청내에 있었고, 나머지 7명은 흡연장이나 주차장과 군 청사를 벗어난 2명을 놓고 똑같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것이다.

솜방망이 조치는 전남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이라 도에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화순군으로 내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징계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안일한 대처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을지연습에서 근무자 절반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질대로 해이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벌을 내렸어야 마땅한데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주민은 "최근 종합청렴도에서 몇년간 3등급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화순군 행정력을 알만하다"며 "민선8기 출범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군민들은 행정을 맡기기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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