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경기북부 발전위한 획기적 전기 기대"
100만평 특구 지정 시 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 약 10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전국 파급효과)는 6조원(9조원), 고용 창출 효과(전국 파급효과)는 5만4,000명(7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국제특구법이 통과되고 경기도에서 특구를 유치한다면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허브로 만드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2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3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4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5 속초시, 자원순환을 위한 교환사업 시행
- 6 '광주 서구형 스마트 돌봄' 성공사례…전국 지자체 시행된다
- 7 평창군,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8 HCG, 국내 대기업 HR테크 시장 공략 속도…“서비스 등에 생성형AI 도입”
- 9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10 AI로 영상 분석하고 콘텐츠까지…KT그룹, 미디어 사업 AI 전환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