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상향·명칭 변경 등 제주도 제안사항 부분 반영
제주도청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연장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 지난달 28일까지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며,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해 고시토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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