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전 도의원·시민발전㈜ 前 대표·건설업자·前 시의원 등 피고인 4명 항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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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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