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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용지매매계약 해제

전국 입력 2023-06-30 13:45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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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행사 절차 돌입

개발사업자 측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 제기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 제공=BMC]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BMC)는 기장군 기장읍 일원에 조성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쇼플렉스에 대해 최근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환매권 행사 절차에 돌입했고 30일 밝혔다. 

 

BMC는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문화예술타운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아트하랑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신탁 받은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BMC20199월 경 공모를 통해 라온컨소시엄을 오시리아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02월 경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사업법인인 주식회사 아트하랑과 문화예술타운 부지에 대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경 주식회사 아트하랑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트하랑이 대출이자를 체납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불발되는 등 자금조달능력을 상실, 약정된 기한 내 착공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BMC는 사업자공모지침 및 용지매매계약에서 규정한 세부사항에 의거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됐다.

 

김용학 BMC 사장은 문화예술타운은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문에 입지한 관광단지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시설로 이제라도 자금조달능력 및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개발사업자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BMC는 문화예술타운이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상품화를 선도하는 부산과 오시리아관광단지를 대표하는 시설로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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