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뇌물수수, 특가법 뇌물, 알선 뇌물 공유' 혐의
검찰 "수사 중이라 이야기 할수 없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경찰이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지역 보좌관을 지낸 A씨를 '알선 뇌물수수, 특가법 뇌물, 알선 뇌물 공유'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9월 부터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 A씨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지난 2월14일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측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21년 5월쯤 A씨를 면직 처리 했다"며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군산지청 고영인 검사실 관계자는 "A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이라 이야기 할 수 없다. 언론인 답변은 부장검사실에서 문의하면 알수 있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한편 A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본보가 '기소이유 및 송치결정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이후 군산지청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4일 공개 거부 결정을 알려왔다. /k9613028@sedaily.com
한편 A씨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본보가 '기소이유 및 송치결정문'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이후 군산지청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4일 공개 거부 결정을 알려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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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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