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
[사진=대구 중구청]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지난 19일 본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하고 사용 방법, 사용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장비로, 사용 시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보호장비 사용을 위해 올해 5월‘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여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폭언 및 폭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김정희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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