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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국 입력 2023-09-07 11:37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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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7일 ~ 2025년 1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도(항공사진 및 지형도.[사진 제공=울산시]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 면적 1.53에 대해 17일부터 20251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7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재지정은 823일 개최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이 지역은 2019917일부터 2023916일까지 4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차례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20251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올해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이 융합된 지능형(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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