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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협약 무효"

전국 입력 2023-10-20 09:45 박민홍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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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원테마파크 협약해지 통보에 강력 법적 대응

남원시청사. [사진=남원시]

[남원=박민홍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온 (주)남원테마파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에 나섰다.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협약 내용 중 일부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협약서 제19조는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미이행 시 남원시가 405억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남원시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남원테마파크에서 제시한 연간 매출예상액과 운영수익도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사업운영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개장 초기부터 적자운영을 해왔던 ㈜남원테마파크는 올해 6월부터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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