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김해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전광판. [사진=김해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김해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산업단지와 인구밀집지역에 시행 임박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우편)을 발송했다.
또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안전복지사업 연계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법 확대적용 인지가 다소 부족한 중소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18곳)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20곳)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또 공유와 확산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김해시보와 SNS 홍보도 병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김정옥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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