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험한 고액 아르바이트ㆍ보이스피싱ㆍ단순가담도 실형 선고 받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은 서민들의 심리와 경제적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하면 흔히 전화 등의 접근수단을 통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인출책이나 통장이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 인력도 피해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어려운 사정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고 아르바이트 중계 사이트를 확인하던 A는 높은 일당의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 빠르게 구직 신청을 했다. 별다른 면접도 없이 부여받은 업무는 매니저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만 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항상 다량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일에 다소의 불안도 있었지만 A는 일의 난이도에 비해 높은 일당을 생각하며 이런게 '꿀알바'구나 생각하며 일을 계속 했다. 평소와 같이 연락받은 장소로 가려던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 나타난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A를 체포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문도 모르고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간단한 입출금 대행 등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A를 비롯한 사람들을 고용해 하부조직원으로 이용한 것이다.
A는 범죄조직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기죄 혹은 사기 방조죄의 피의자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할 경우 신속하게 구속,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79명의 피고인 중 주모자에 징역 20년, 가담한 조직원에게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등의 중형을 선고( 2016.12.16.선고 2016고합203)한 바 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과거 '서민 3,037명 대상 대규모 기업형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사건'의 경우,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범죄행위에 가담, 범죄자로 전락했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을 때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본인의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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