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캠핑산업분야 기업과 규제 소통마당 개최
입력 2015-07-27 17:44
박진용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캠핑분야 관련 기업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애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캠핑산업을 대표해 캠핑카 제조, RV 용품, 캠핑트레일러 제작·수입, 캠핑장 운영 대표자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램핑 설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부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애로가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의미하는 글램핑은 현재 건축법 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소관법령과 인·허가 처리부서가 혼재해 있어 정부가 불법 캠핑장을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캠핑트레일러(캬라반) 검사기준,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도 제시됐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2010년 60만명에 불과했던 캠핑인구가 2014년에는 30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캠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캠핑시장 확대로 자동차와 식품업계 등 신규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규제 공백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이날 간담회에는 캠핑산업을 대표해 캠핑카 제조, RV 용품, 캠핑트레일러 제작·수입, 캠핑장 운영 대표자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램핑 설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 부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애로가 많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의미하는 글램핑은 현재 건축법 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계획법 등 다양한 소관법령과 인·허가 처리부서가 혼재해 있어 정부가 불법 캠핑장을 방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캠핑트레일러(캬라반) 검사기준,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도 제시됐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2010년 60만명에 불과했던 캠핑인구가 2014년에는 300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캠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캠핑시장 확대로 자동차와 식품업계 등 신규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규제 공백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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