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텐트 내 전기 사용이 3년 후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지난 6월 내놓은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정책 시행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3년 동안은 텐트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이 허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용금지가 캠핑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전기 없는 캠핑'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3㎏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캠핑장 반입은 허용하고 글램핑장 천막의 경우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로 갈음하도록 했다.
3월 강화도의 글램핑 시설에서 화재로 인명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캠핑장·글램핑장 등 야영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캠핑장 텐트 내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글램핑장 천막의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는 안전기준안을 내놓아 캠핑업계의 반발을 샀다.
안전 기준안은 그 외에 야영장의 전기·가스 시설을 안전인증 제품으로 사용하고 바닥재도 무해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지난 6월 내놓은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정책 시행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3년 동안은 텐트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이 허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용금지가 캠핑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전기 없는 캠핑'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3㎏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캠핑장 반입은 허용하고 글램핑장 천막의 경우 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로 갈음하도록 했다.
3월 강화도의 글램핑 시설에서 화재로 인명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캠핑장·글램핑장 등 야영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캠핑장 텐트 내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글램핑장 천막의 방염 처리를 의무화하는 안전기준안을 내놓아 캠핑업계의 반발을 샀다.
안전 기준안은 그 외에 야영장의 전기·가스 시설을 안전인증 제품으로 사용하고 바닥재도 무해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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