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광고 신고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입력 2015-08-05 16:26
수정 2015-08-05 17:03
송대웅 기자
앞으로 허가 받지 않은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 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 공인 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 광고가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허위·과대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견수렴 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 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 공인 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 광고가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허위·과대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견수렴 후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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