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용정지·한도축소 땐 사전 통보해야
입력 2017-01-18 18:48
수정 2017-01-18 19:08
이현호 기자
카드사 이용정지·한도축소 땐 사전 통보해야
기존에 카드 해지 경우만 고객에게 통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카드승인 거절 경우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 알림서비스 도입 유도
앞으로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카드 해지의 경우에만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도 재전송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에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수정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기존에 카드 해지 경우만 고객에게 통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카드승인 거절 경우도 문자메시지로 통보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 알림서비스 도입 유도
앞으로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카드 해지의 경우에만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도 재전송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에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수정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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