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출규제… 서울·과천·세종 LTV·DTI 40%
입력 2017-08-22 17:28
수정 2017-08-22 18:43
김성훈 기자
투기지역만 적용되던 LTV 40% 투기과열지역까지 확대
다주택자 새 집 사면 지역 상관없이 LTV·DTI 10%p 하향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투기지역 주택보유자 빚내려면 기존 주택 2년내 팔아야
내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새 집 사면 지역 상관없이 LTV·DTI 10%p 하향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투기지역 주택보유자 빚내려면 기존 주택 2년내 팔아야
내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또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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