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 50%→60%
산업·IT 입력 2017-12-28 18:48
이보경 기자
1995년 고용보험 고입 후 실업급여 첫 인상
법인세율·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보험료까지…기업부담↑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쉽게 올리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법인세율·최저임금 인상에 고용보험료까지…기업부담↑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 쉽게 올리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업 가능성에 노출된 근로자의 복리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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