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1~14일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사비율 30%↑
입력 2019-04-26 13:44
수정 2019-04-26 13:46
정훈규 기자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모습. /서울경제DB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달 1~14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소시지와 만두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