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이달 31일 영업 개시
입력 2019-05-29 15:33
수정 2019-05-29 20:34
김혜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새로 생긴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면세 계산 방법 등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 최대 한도는 600달러인데, 이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됩니다.
즉 해외에서 산 가방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모두 외국산을 산 경우에는, 더 높은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먼저 공제됩니다.
별도의 면세 기준이 적용되는 술과 담배, 향수의 경우에도 국산 제품이 외국산보다 우선 면세 처리됩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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