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보험료 대납 막는다
입력 2019-11-06 09:46
수정 2019-11-06 09:48
문다애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내년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사는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들어오면 개별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한다.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금감원 측은 "임금자가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 못하는 가상계좌의 허점을 노려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을 위해 대납 행위를 통한 부당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제거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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