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같은 동선만으로 코로나 검사 대상 못돼
입력 2020-02-07 16:15
수정 2020-02-07 19:22
고현정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원을 찾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국내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검사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원을 낭비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못 받게 된다”며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검사물량은 3,000건 가량”이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검사 역량을 강화해 처리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의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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