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개인 투자 한도 3,000만원까지
금융 입력 2020-03-30 17:10
수정 2020-03-30 21:05
김혜영 기자
금융당국, P2P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금융위“코로나19 여파에 연체·부실 우려 커져”
연체율 15% 넘으면 P2P 업체 경영 공시해야
[사진=서울경제TV]
앞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형태인 P2P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일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19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P2P 업체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합니다./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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