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돼
부동산 입력 2020-06-23 13:44
수정 2020-06-23 20:59
정창신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늘(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 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입니다.
원래 구입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집을 사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다세대는 집주인이 살면서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다른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는 경우는 한사람의 계약으로 합산 계산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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