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과 직원 자가격리…도계위 재건축 심의 연기
부동산 입력 2020-12-16 17:48
지혜진 기자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동주택과가 폐쇄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 목록. [자료=서울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들이 다음 달 셋째 주로 연기됐다.
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공동주택과 전체가 사실상 폐쇄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중 도시계획과 담당 안건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확진자는 지난 14일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부서원들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돌입했고, 그 외 옆 부서 등은 1주일간 재택근무와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과 직원들이 모두 자가격리되면서 이날 도계위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 송파구 가락우성1차 아파트와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및 경관심의안 역시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기된 안건들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릴 도계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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