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처인구, 자연친화 장사(葬事)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입력 2021-01-19 14:52
임태성 기자
홍보물 제작해 읍면동, 복지관 11곳에 배포
자연친화적 장례제도 안내 홍보포스터.[사진=용인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19일 자연 친화적인 장사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1,100기 이상의 분묘의 이장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장 절차와 자연 친화적인 장례 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홍보물엔 자연장의 개념과 종류, 방법과 장점 등의 내용과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장・개장 신고, 장시 시설 설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담았다. 자연장을 이용할 경우 개인 사유지에 자연장지 신고를 하거나 관내 공설 자연장지인 용인 평온의 숲 또는 사설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용인 평온의 숲에선 관내 주소지를 둔 시민에 한해 화장 시 개인은 10만원, 개장 유골은 6만원 등 타 화장시설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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