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관 임명…"투기근절 자정노력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부임하는 신임 김경동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 및 감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고 LH는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2년의 임기동안 객관적인 시각에서 LH 투기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 과다 보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 파면 및 직권 면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실시 중이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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