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부담 경감"…학자금대출 최대 30%↓
금융 입력 2021-11-22 19:55
수정 2021-11-22 20:01
김혜영 기자
학자금대출, 분할 상환 기간 10년→20년
채무조정 대상, 연체 6개월→3개월 이상
앞으로 연체된 학자금대출의 원금은 최대 30%, 연체이자는 100% 감면됩니다.
아울러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함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됩니다./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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