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몬테로이’(위)·'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아래 왼쪽)·‘인천 강화 서희스타힐스’. [사진=각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가 분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20년부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한층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신규 단지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일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유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이 단지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동, 전용면적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1,370세대 총 3,731세대로 조성된다.
동부건설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서 '이천 센트레빌 레이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하 7층~지상 49층, 전용면적 단일 84㎡, 아파트 180세대와 상업시설 35실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은 다음 달 제주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에서 ’더샵 연동포레·더샵 노형포레‘를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 연동포레 40세대, 더샵 노형포레 80세대 등 총 120세대로, 두 단지 중복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제주도에 들어서는 만큼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이 없다.
서희건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일원에서 ‘인천 강화 서희스타힐스’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324세대 규모다. 단지는 비규제지역 아파트로 실거주의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타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며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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