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계속…“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
산업·IT 입력 2022-06-03 16:17
수정 2022-06-03 16:20
서지은 기자
전통시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휴 기간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계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84만개 업체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 업체가 그 대상이며 24시간 열려있는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전금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휴 기간에도 지급된다.
연휴 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해 나흘 만에 325만개 업체에게 19조8,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
서지은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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