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아래 왼쪽)‘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더샵 광양라크포엠’. (사진=각사)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지방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대구 등 미분양이 쌓였던 지역에서도 잇따라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분위기가 반전될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분양홍보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지난 3월 개통한 KTX 서대구역이 단지와 가까우며, 인근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서구 첫 번째 힐스테이트 단지이자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서 희소성 및 상징성이 높다.
또 현대건설은 오는 14일 남구 대명동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규제 해제 발표 이후 대구에서 첫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되는 단지며, 전용면적 84~174㎡의 아파트 977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 266실, 총 1,243가구 규모다.
신세계건설도 이달 북구 칠성동2가에서 ‘빌리브 루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25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이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1호선 대구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이달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59㎡ 총 920가구의 ‘더샵 광양라크포엠’을 분양한다. 단지는 광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대전,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이 외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반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판단된 수도권(일부 도서지역 제외)과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졌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또한 취득세 및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하되는 등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구, 대전 등 규제 해제만 기다리던 인기 지역의 향후 분위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은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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