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헬리콥터 긴급 출동, 생명엔 지장 없어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도 북동쪽 해상에서 항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산선적 어선 A호의 선장을 500톤급 경비함정과 헬리콥터를 투입하여 안전하게 긴급 이송 조치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우도 북동쪽 약 41㎞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A호(198톤 대형선망, 부산, 승선원10명)의 선장 B씨(60대/남성)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양경찰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500톤급 경비함정을 긴급히 출동시켜 오후 5시 10분께 응급환자 B씨를 탑승시켰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거동을 할 수 없는 등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음에 따라 오후 5시 31분께 제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항공단 헬리콥터를 긴급이륙 조치했다.
응급환자 인계 상봉점으로 이동하던 경비함정은 오후 5시 52분께 우도 북쪽 약 37㎞ 해상에서 헬리콥터를 만나 항공구조사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B씨를 인계했으며, 헬리콥터는 전속력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30분께 제주시 대형 병원에 착륙, B씨를 의료진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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